Renew Life 이용 약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2일
이용 약관
ReNewLife Holdings Corporation(“ReNew Life,” 저희,” “저희,” “우리” 또는 “우리의”) 웹사이트, https://www.renewlife.co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용 약관(“약관”)은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https://www.renewlife.com 포함), 온라인 상점, 블로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 서비스 및 ReNew Life가 제공하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적용됩니다(총칭하여 “서비스”). 서비스에 링크되거나 서비스로부터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는 달리 적용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 약관은 귀하와 ReNew Life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아래 정의에 따라)를 포함한 귀하의 동의로 약관에 구속됨을 확인합니다. 귀하가 약관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 약관에는 귀하와 ReNew Life가 법적 제한 예외를 가진 개별 구속적 중재를 통해 모든 분쟁(아래 정의됨)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구속적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에 규정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중재 합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는 법정과 달리 탐사와 상소 검토의 여지가 적습니다. 이 약관에는 또한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소송 권리 포기 및 배심 재판 권리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중재 합의; 단체 소송 포기; 배심 재판 포기)
이 분쟁 해결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섹션은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션은 법정 재판과 단체 소송 대신 개별 중재를 통한 대부분의 분쟁과 청구 해결을 규정합니다. 중재는 법정 소송보다 비공식적이며, 판사나 배심원이 아닌 중립적인 중재자가 사용되고 탐사는 제한적입니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구속적이며 법정에 의해 제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이 섹션에는 또한 배심 재판 포기 및 집단, 집단 소송, 결합, 개인 변호사 일반 소송, 또는 대표 소송의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포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만큼만 가능합니다. 이 섹션은 약관의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a) 중재 합의:
구속적 중재: 이 약관, 서비스의 접근 또는 이용, ReNew Life와의 관계 또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전 약관의 존재 이전에 발생한 분쟁 또는 청구(광고 관련 청구 포함)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독점, 거짓 진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 이론에 기초한 모든 분쟁은 구속적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단, 귀하 또는 ReNew Life는 분쟁을 소액 청구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해당 법원에 남아 있고 일반 관할 법원으로 옮기거나 항소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 한도에 속하는지 여부는 처음에는 소액 청구 법원이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관할 법원이 결정합니다. 분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약관 존재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분쟁 또는 청구(광고 관련 청구 포함); (2) 귀하가 인증된 클래스의 구성원이 아닌 단체 소송으로 다루어지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 그리고 (3) 이 약관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 그러나 분쟁에는 특허, 저작권, 상표 및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의 불법 복제 또는 무단 사용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며, 중재자는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법정에 예약된 문제, 이 중재 합의의 범위,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분쟁의 중재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는 적절한 관할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약관과 이 중재 합의는 귀하가 어떤 정부 기관에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우리는 이 약관이 주간 상업 거래 관계를 증명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 중재 합의는 연방 중재법에 따라 해석 및 집행됩니다.
필수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 귀하와 ReNew Life는 귀하와 우리 사이의 모든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분쟁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분쟁 관련 모든 정보를 포함한 서면 공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1) 모든 거래 및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연락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 (3) 구체적인 분쟁의 성격 및 근거에 대한 설명 및 구제 조치에 대한 계산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 공지는 분쟁을 제기하는 당사자(및 그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개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우리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는 customerservice@renewlife.com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ReNew Life, 3900 Veterans Memorial Highway, Suite 200, Bohemia, New York 11716, 주의: 법무팀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에 대한 모든 공지를 귀하의 이메일 주소나 우편 주소로 보냅니다. 귀하와 우리는 완성된 공지를 받은 후 60일 동안(양측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할 것에 동의합니다. 공지를 받은 당사자는 전화로 해결 회의를 요청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ReNew Life의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며(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회의는 상호 편리한 시간(60일 기간 외일 수도 있음)에 일정이 정해집니다. 이 필수적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절차”)의 완료는 중재 청구 시작에 선행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절차의 충분성이나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양 당사자 중 하나가 선택한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재 전제 조건을 강제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재 신청 또는 소송의 부과 수집을 금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에서 제기할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적용 가능한 제한 기간(소멸 기간 포함)은 완료된 공지 수신 일자로부터 절차의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귀하와 우리는 중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중재는 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NAM”)이 관리하고 단일 중립 중재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약관에 의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NAM은 분쟁의 성격에 해당되는 규칙(NAM 규칙)에 따라 중재를 관리합니다. NAM 규칙 및 수수료 정보는 www.namad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NAM이 이 약관을 준수하여 중재를 관리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이를 수행할 대체 관리자를 합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관할 법원에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시작하려는 당사자는 NAM 규칙 및 이 중재 합의에 명시된 대로 중재 요청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www.namadr.com에서 중재를 시작하기 위한 양식을 얻거나 NAM에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를 시작하는 경우, 귀하는 customerservice@renewlif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ReNew Life, 3900 Veterans Memorial Highway, Suite 200, Bohemia, New York 11716, 주의: 법무팀으로 중재 요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와 우리는 중재자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어떤 소송에서든 개별 당사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의 구제 조치를 법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차원에서만 제공하는 중재자가 결정합니다. 최대한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와 ReNew Life는 각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단체 소송, 집단 소송, 결합, 개인 변호사 일반 소송, 또는 대표 소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나 선언적 구제 조치와 단체, 집단 소송, 결합, 개인 변호사 일반 소송, 또는 대표 소송에 대한 이러한 금지가 특정 청구나 구제 요청에 대해 시행 불가능한 경우, 중재 이후에 적절한 관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자는 필수적인 발견과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 있는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하며, 중재자는 중재에서 제기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중재 합의의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